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공식 출범…전국 43개 출입국기관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 투입
-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 또한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사회로 되며, 이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금)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적 통합 보호체계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