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2142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327
담당부서
국적과

「국적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ㅇ ㄹ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4. 26.(월) ~ 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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