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언론, <공항 필수 업무인데 단 4개월.... 법무부는 “예산 부족”> 기사(8. 8.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 기사 중 ‘법무부가 기존 인원을 다 해고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 ‘21. 8. 17. 민간 업체인 항공사운영위원회(AOC, Airport Operator’s Committee)가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22. 8. 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당시(2021년) 여당 의원입법으로 위와 같이 개정
○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기존에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던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들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지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으로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고, 기존 직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므로 통상과 같은 전 국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절차(공모를 통한 경쟁채용) 없이 사기업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승계 불가 유권해석
□ 기사 중 ‘4개월 단기직으로 채용하여 내년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 법무부가 채용한 공무직 근로자 근무기간을 4개월(‘22. 8. 18. ~ 12. 31.)로 정한 것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간 종료일을 ‘매년 12월 말’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이고, 연말에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내년에 다시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2. 6. 23. 채용 공고 시 채용기간은 ’22. 8. 18. ~ 12. 31.(4개월)로 하며, 복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됨을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지침」 제6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제7조(공무직근로자로 전환)에 의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사위원회의 전환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기사 중 ‘채용 규모를 3분의 1로 줄여(15명) 채용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및 입국불허자** 급감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신청한 예산 중 일부인 총 15명에 대한 채용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 (외국인 입국자) ’19년 1,788만명, ’20년 266만명(’19년 대비 85.1% 감소), ’21년 약 103만명(’19년 대비 94.2% 감소)
** (입국불허자) ’19년 73,020명, ’20년 10,635명(’19년 대비 85.4% 감소), ’21년 약 714명 (’19년 대비 99% 감소)
○ 참고로, 법무부는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총 50명(인천공항 34명, 김해공항 9명, 제주공항 7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하여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