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국대기실 공무직 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공항 출국대기실 직원 고용승계 무산... 절반 해고 위기 보도」 관련 -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국대기실 상용직 인건비는 총 1억 7000만으로 확정되었으며, “법무부는 10명, 국회는 43명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해왔으며, 기재부가 절충안 마련을 요구해 15명으로 정해졌다.”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22.8.18.)에 맞춰 그 간 기존 출국대기실
운영인력수(43명)에 상응하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자* 및 입국불허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출국대기실
운영인력의 업무량 또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외국인 입국자) ’19년 1,788만명, ’20년 266만명(’19년 대비 85.1% 감소), ’21년 약 103만명(’19년 대비 94.2% 감소)
** (입국불허자) ’19년 73,020명, ’20년 10,635명(’19년 대비 85.4% 감소), ’21년 약 714명 (’19년 대비 99%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 출국대기실 운영인력 총 43명 중 19명이 근무 중임
이러한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기재부 및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법무부요청 예산안의 일정부분이 조정되어 최종 15명에 대한
공무직 채용 예산(2억 100만원)이 국회를 통과, 확정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호전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및 그에 따른 외국인 입국불허자 증가를 반영하여 공무직 채용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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