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를 존중합니다.”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21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61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를 존중합니다.

 


- 11. 25.(] 경향신문에 보도된난민지침 공개 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기사 관련 -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지침의 공개 범위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1)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하던 난민지침에 대하여,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였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판결문의 기본취지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의 판결 내용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심 판결문이 열거한 비공개 목록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항소를 통해 비공개 목록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구체적인 비공개 목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난민지침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투명한 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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