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법무부-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 과기정통부 추천과 법무부 톱티어 비자를 연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국내 유입지원
【관련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의 세부과제로 Brain to Korea를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신진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 포함)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톱티어 비자는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며, ’30년까지 총 350명
특히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에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톱티어(Top-Tier) 비자」를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해외 인재 유치기관*은 안내 누리집(https://www.msit.go.kr/contents/cont.do?sCode=user&mPid=11&mId=354)을 통해 추천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과기정통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즉시 발급합니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요건 】
(자격요건) 아래 1개 이상 자격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자
▸(수상) 노벨상,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논문) HCR 명단(논문 피인용 상위 1% 선정) 등재자 또는 Science, Nature 등 국제학술지에서 선정한(올해의 최고연구 등) 대표 논문 저자
▸(사업화)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이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
*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경력)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계 100위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 최근 5년 QS, TIMES, US NEWS 대학 순위 / ** 최근 3년 Fortune, Forbes, Time지 선정
⟹ 정성적 요건 : 위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잠재력이 큰 연구자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법무부·과기부 공동 참여)’를 통해 판별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합니다. 또한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합니다.
아울러 법무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입국·정착 생활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최고급 기업인력에 중점을 두었던 톱티어 비자를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교수·연구원까지 전격 확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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