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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 작성일
- 2025.10.21
- 조회수
- 591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96
- 담당부서
- 이민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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