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변동신고에 따른 출석요구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허가 변경 처분 공고 게시합니다.
근거법령
○ 외국인고용 등에 고나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제2항(문서 등의 송부)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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