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허가 변경처분 공고 (제2026-65,66,71 호)

작성일
2026.10.12
조회수
10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관리과

고용변동신고에 따른 출석요구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허가 변경 처분 공고 게시합니다.


근거법령


○ 외국인고용 등에 고나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제2항(문서 등의 송부)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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