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전산 통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 행정철자법 제14조(송달)
공고문 제2026-22호
공고기간 2026.09.14-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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