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고용노동부 통보 출국대상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공고(제2026-22호)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1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고용노동부에서 전산 통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 행정철자법 제14조(송달)



공고문 제2026-22호

공고기간 2026.09.14-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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