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사실 공고(제2026-20호)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1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 그 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6-20호

공고기간 2026.09.14.-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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