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불허결정 공시송달(제2026-62호, 64호)

작성일
2026.09.03
조회수
6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47415400
담당부서
체류팀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불허공고합니다.


공고게시기간: 2026.9.3.~2026.9.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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