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의신청 결과 공고(제2026-69호, 2026.8.21. ~ 2026.9.4.)
(Dismissal of Appeal)
「난민법」 제18조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난민신청자 이의신청결정통지 공고문(제2026-69호, 2026.8.21. ~ 2026.9.4.)(Dismissal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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