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공고내용: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 (공고 난민 제2022-164호)
공고기간: 2025.11.18.~2025.12.02.
결정근거: 난민법 제1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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