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신고된 아래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거나 불출석하여 외국인에게 붙임과 같이 출석요구를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5-31호
공시기간 2025.07.08.-2025.07.23.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