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공고(공고 제2025-75호, 2025.05.29.~2025.06.12.)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제202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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