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 난민불인정결정 통지공고 (제2025-21호)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9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539803520
담당부서
난민팀

「난민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otice is hereby given pursuant to Article 1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s the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failed to be delivered to the recipient below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the recipient to whom the decision of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was rendered pursuant to Article 18(2) of the Refugee Act.




붙임 공고 제202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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