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공고 제2024-40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를 위한 공고게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를 위하여 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처리, 불법체류, 출국 등 교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2조에 해당되므로 공시송달 공고게시함
공고기간 : '24.05.16.~'24.05.30.
공고기간 만료 시 교부완료 간주. 공시송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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