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출국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Document to be served on the refugee applicant was supposed to be served or sent by ma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of the Refugee Act, but service was impossible due to the applicant's departure and this, public notice will be po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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