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난민인정신청 심사결정 통지 공시(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3-58호)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21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47415400
담당부서
관리과(난민)

난민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 심사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It has been confirmed the delivery of Notice on Refugee Status Applicationl is impossible thus, public notice will be po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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