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신청한 난민인정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2023년 4월 26일 오후 2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는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난민인정신청 심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t Jeju Immigration Office on April 26, 2023 2 p.m.
Please bring your identification(passport of Registration Card).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your refuge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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