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평가도구의 실행 주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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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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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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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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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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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
안녕하세요.
PCL-R와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와 같은 심리평가 도구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판결문에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 부착명령 청구 등과 관련하여 서울남부관찰소와 같이 '보호관찰소'에서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분들을 통해 PCL-R 검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로 대검찰청 임상심리분석을 통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경우 판사가 보안처분을 부과할 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시행 주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분들은 프로파일러와 임상심리분석관들과 다른 지위를 지닌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Q2. 대체로 수사-재판의 전 단계 중 어느 과정에서의 의뢰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시는지, 분석 과정은 다른 시행주체 (경, 검)와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Q3. KORAS-G와 같은 평가도구와 병행하여 PCL-R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 대체로 PCL-R의 점수를 기반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기준점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디에 문의 드려야 할 지 몰라서 공개된 공간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문의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유선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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