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
11월 13일 신고를 하였고 신고할 때 담당자 님이 안 계셔서 신고 만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님이랑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휴대폰 액정이 깨어져 어제 교체를 하고 문자 확인을 하니 12월 9일 개시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사정을 얘기하시고 탄원서를 받아주셔서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편의를 부탁드렸는데 더 이상 편의를 봐주시긴 힘들다고 하셔서 탄력적 사회봉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신용회복중인 상황이고 햇살론 15도 1800만원 받은걸 상환 능력이 안돼서 대리변제를 받고 포함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변제를 할 수없는 상황이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월차를 돈으로 안주고 쓰는걸 원해서 매달 하루씩 월차를 쓰는데 그렇게 하루 8시간씩 10달로 나누어 분할로 가능한지 아니면 최대로 나눠서 분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않고 성실히 살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탄력적 사회봉사 분할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