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원정출산을 기반으로 한 국내 국적 취득 포기
-
작성자
-
송명섭
-
작성일
-
2025.10.27
-
조회수
- 87
1. 甲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남성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여성 乙과 혼인 상태임
2. 甲과 乙은 乙의 출산 전, 미국 괌에 여행 중 출산을 하였음
3. 甲은 이후 아이 丙을 미국에서 출생신고하여 미국인으로 등록하고, 국내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신고하였음.
4. 국적법 2조 1에 따라, 해외 출생이라해도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당연 자동 취득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함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12조 3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지?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이전글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