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 출국이 불가능 할까요? ( 단순 여행 목적)
작성자
이은미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202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 출국이 불가능 할까요? ( 단순 여행 목적)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이라 현재 진행중이며, 보호관찰 중입니다.

1. 여권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2. 25년 11월 다낭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출국이 가능한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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