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서울] 안녕하세요 봉사활동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광열
작성일
2024.07.17
조회수
179
먼저 많은 업무와 민원에 응대해 주시는 법무부 산하 직원분들께 경의를 펴합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이고 다른 가족 구성원(조 모, 부, 모, 누나)은 지방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위암 수술 후에 기존 직장을 다니면서 근무 중이고 조모는 장애 4급이고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근무 중 대장암 수술 후 현재는 거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방에 있는 누나가 일을 이어나가야만 하는데...

제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강의 80시간을 받고 7/12일에 보호관찰 신고를 하고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1. 사회봉사명령은 평일, 주간 업무가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주말 등 탄력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1. 제가 현재 회사에 올해 남은 연차 등을 사용하여 올해 일정 시간을 집행하고, 남은 시간은 25년 1월 1일 연차가 새로 들어와서
25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당연히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결과로 받은 처벌이지만
범죄 예방정책국의 설립 목적처럼 재범을 방지, 건전한 사회 내 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체계적인 법 집행,사회를 보호, 범죄인의 역량을 강화 등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을 잃지 않고 사회에 융화되고 바른 국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감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생업 문제로 탄력집행이나 집행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일정한 해악을 발생시킨 범죄인에 대한 처벌적 성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4.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야간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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