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회 이상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9. 11. ~ 9. 24.